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액이 2025년 단독가구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0,000원 |
| 부부가구 | 월 3,952,000원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나이만 된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
2026년에 새롭게 신청 가능한 대상은 1961년생부터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7월이라면 6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 대상입니다.
3.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분 |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소득, 예금, 부동산, 자동차, 부채까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 차이
기초연금에서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가구는 부부가 함께 있는 경우이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 명만 만 65세가 되어 신청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은 부부 기준으로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는 두 분 모두 수급 시 월 최대 559,520원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서도 2026년 단독가구 월 최대액은 349,700원, 부부가구 월 최대액은 559,520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월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최대 349,700원 |
| 부부가구 | 최대 559,520원 |
단,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의할 점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한 월급이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반영 내용 |
|---|---|
| 근로소득 | 월급, 일용근로소득 등 |
| 사업소득 | 자영업, 임대소득 등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등 |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건물 등 |
| 자동차 | 고가 차량 등 |
| 부채 | 일부 차감 가능 |
특히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 소득이 적어도 재산 환산액이 높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내용 |
|---|---|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 방문 지원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가능 |
보건복지부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하면 좋은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 구분 | 준비 서류 |
|---|---|
| 본인 확인 | 신분증 |
| 지급 계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배우자 관련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 소득·재산 확인 | 전·월세 계약서, 부채 관련 서류 등 해당 시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다음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 국민연금이 적거나 없는 어르신
- 소득은 적지만 집이 있어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
- 작년에 탈락했지만 올해 기준액 인상으로 다시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가 된 경우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올랐고,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작년에 기준 초과로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Q1. 월 소득이 247만 원 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47만 원은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실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Q2.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인가요?
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Q3.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의 핵심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월 소득, 국민연금, 예금, 부동산, 자동차, 부채까지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1961년생처럼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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