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조건 |
|---|---|
| 기업 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정년 제도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 |
| 계속고용제도 |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 도입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 고령자 비율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일정 기준 이내 |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 새로 정년을 만든 뒤 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유형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다음 중 하나의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1. 정년 연장
기존 정년을 더 늦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만 60세였던 회사가 정년을 만 62세 또는 만 65세로 늘리는 경우입니다.
2. 정년 폐지
회사 규정에서 정년 자체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건강 상태, 업무 능력, 회사 사정 등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3. 재고용
정년퇴직 후 일정 기간 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일까?
2026년 기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1명당 90만 원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지원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적용되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금액 |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
| 분기 지급액 |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 원 |
| 지원기간 | 최대 3년 |
| 최대 지원액 | 1명당 최대 1,080만 원 수준 |
일부 비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지원금액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한도
지원 대상 근로자가 많다고 해서 모두 무제한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에서 지원되며, 최대 30명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피보험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은 별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항목 | 확인 내용 |
|---|---|
| 연령 | 정년에 도달했거나 정년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
| 고용 형태 | 고용보험 피보험자 |
| 근무 관계 |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 |
| 제외 가능성 |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핵심은 정년 도달 근로자를 회사가 제도에 따라 계속 고용했는지입니다.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회사 내부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정비
-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 고용센터 심사
- 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세부 서류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내용 |
|---|---|
| 장려금 신청서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양식 |
| 취업규칙·단체협약 | 정년 및 계속고용제도 확인용 |
| 근로계약서 | 재고용 또는 계속근로 여부 확인 |
| 임금대장 | 실제 임금 지급 확인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 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 |
| 중견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 해당 시 필요 |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으로 정년 운영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신청 전에 제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정년 규정이 기존에 있었는지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했는지
- 계속고용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반영됐는지
- 지원 대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 임금체불, 보험료 체납 등 제한 사유가 없는지
- 정년 이후 실제 계속 근무가 이루어졌는지
제도 도입 없이 단순히 고령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될 수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사유 | 설명 |
|---|---|
| 정년제도 미운영 | 기존 정년 규정이 없는 경우 |
| 고용보험 미가입 | 피보험자 요건 미충족 |
| 임금체불 사업주 | 명단공개 등 제한 대상 |
| 보험료 체납 |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시 제한 가능 |
| 일부 업종 | 사행성 업종 등 제외 가능 |
| 공공기관 등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제한 |
정확한 제외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차이점
헷갈리기 쉬운 제도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 구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
| 핵심 목적 | 정년 이후 계속고용 지원 |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가 지원 |
| 주요 요건 | 정년제도와 계속고용제도 필요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
| 지원 대상 | 사업주 | 사업주 |
| 적용 상황 | 정년 도달자 계속 근무 | 고령 근로자 고용 확대 |
정년이 있는 회사에서 정년 이후 계속 일하게 하는 경우라면 계속고용장려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60세 이상 근로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재고용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정년 연장, 정년 폐지뿐 아니라 정년 후 재고용도 계속고용제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분기 90만 원 수준입니다. 최대 3년간 지원될 수 있어 1명당 최대 1,080만 원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24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마무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숙련 인력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중소·중견기업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업, 현장 기술직 사업장이라면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험을 유지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고용 유지가 아니라 정년제도와 계속고용제도를 명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가이드북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사업장 요건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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